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 밟는 순서입니다. 새 여권이나 귀국용 서류는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합니다.
- 경찰에 분실 신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여권 분실을 신고합니다. 분실 신고 접수증(Police Report)을 받아 두고, 거기 적힌 관리번호를 잘 보관합니다.
- 도난이라면 도난으로
누군가 여권을 훔쳐 갔다면 단순 분실이 아니라 도난으로 경찰에 알립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112에 겁니다.
- 자국 대사관·영사관에 연락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새 여권 또는 긴급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예약 방법, 걸리는 기간은 공관 안내를 따릅니다.
대사관·영사관 찾기 - 출국할 서류를 확인
한국을 떠날 때는 유효한 여권으로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긴급여행증명서로 출국한다면 항공사와 경유하는 나라가 그 서류를 받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출국 심사에 관해 궁금한 점은 1345에 묻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새 여권으로 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짧게 여행 온 관광객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