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도움말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 밟는 순서입니다. 새 여권이나 귀국용 서류는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합니다.

  1. 경찰에 분실 신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여권 분실을 신고합니다. 분실 신고 접수증(Police Report)을 받아 두고, 거기 적힌 관리번호를 잘 보관합니다.

  2. 도난이라면 도난으로

    누군가 여권을 훔쳐 갔다면 단순 분실이 아니라 도난으로 경찰에 알립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112에 겁니다.

  3. 자국 대사관·영사관에 연락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새 여권 또는 긴급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예약 방법, 걸리는 기간은 공관 안내를 따릅니다.

    대사관·영사관 찾기
  4. 출국할 서류를 확인

    한국을 떠날 때는 유효한 여권으로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긴급여행증명서로 출국한다면 항공사와 경유하는 나라가 그 서류를 받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출국 심사에 관해 궁금한 점은 1345에 묻습니다.

  5.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새 여권으로 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짧게 여행 온 관광객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